디자인보호법 시행령
제8조
제8조
심판관 등의 자격①
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2.
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②
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.③
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 <신설 2021.3.30, 2025.10.1>1.
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2.
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3.
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④
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3.30, 2025.10.1>